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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팩트 | 정예은 기자]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비율을 '67 대 33'으로 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이유서를 냈다.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하루 전이다.
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.
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산정한 재산분할비율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.
서울고법 가사1부(이상주 부장판사)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비율을 '최 회장 66.6% 대 노 관장 33.3%'로 정했다.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'불법 자금'에 해당해 노 관장 측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도 반영했다.
이에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 33%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.
당시 재판부가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.
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에선 SK 주식을 어느 시점의 주가로 평가할지가 쟁점이었다.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마지막 기일인 2024년 4월16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으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80만 원대로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.
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,갤럭시 탭 s9 sd 카드 슬롯이후 SK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.
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.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.
노 관장 측은 13일 밤 12시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.
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지며 9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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